Untitled

요약

행시 37회인 이황 교수는 공정위에서 12년간 일한 이후 2008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.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경쟁법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. 2004년~2005년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사건 전담팀 팀장을 맡던 시절 윈도우 운영체제(OS)를 팔면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등 프로그램을 ‘끼워팔기'한 혐의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을 처리했다. 올 초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‘플랫폼 심사지침'을 주도하는 등 최근 플랫폼 규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. 이 교수는 사후규제 방식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학력

경력